석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병 치료비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근로자 A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제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은 A 씨에게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 씨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사 측이 안전을 소홀히 해 질병이 생겼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42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10년쯤 뒤인 2017년 추가로 악성중피종(악성 종양) 진단이 나와 항암치료를 받게 됐고, 치료비 7100만 원 상당을 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2008년 석면폐증 관련 소송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우려를 포함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첫 재판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소지가 있고, A 씨가 치료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지급 참작 사유로 인정됐다.
그러나 추가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A 씨에게 악성중피종이 언제 발생해 치료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보면, 석면에 처음 노출된 후 20∼40년이 지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기도 한다”며 “A 씨가 첫 재판 당시 향후 발병 우려가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근로자 A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제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은 A 씨에게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 씨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사 측이 안전을 소홀히 해 질병이 생겼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42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10년쯤 뒤인 2017년 추가로 악성중피종(악성 종양) 진단이 나와 항암치료를 받게 됐고, 치료비 7100만 원 상당을 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2008년 석면폐증 관련 소송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우려를 포함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 첫 재판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소지가 있고, A 씨가 치료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지급 참작 사유로 인정됐다.
그러나 추가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A 씨에게 악성중피종이 언제 발생해 치료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보면, 석면에 처음 노출된 후 20∼40년이 지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기도 한다”며 “A 씨가 첫 재판 당시 향후 발병 우려가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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