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밥을 사며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쯤 광주 모 횟집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 후원회장 A 씨는 ‘○○○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 적극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며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래 잘 아는 사이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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