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
판사들 “김명수 침묵 부적절
해명조차 없는 게 말이 되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해당 사건 주심판사에게 전화해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충격에 빠진 일선 판사들은 “실제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대법원장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원은 25일 오전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도 거짓 해명을 해 위기에 내몰렸던 김 대법원장이 해당 논란을 두고 이번에는 입장을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 수장이 앞장서서 재판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대규모 댓글 조작을 지시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댓글 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항소심 주심 판사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부담을 덜었다”고 말한 취지와 배경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당장 일선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 처리에 관심을 두고 일선 판사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한마디 해명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침묵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에게 ‘알아서 기어라’는 일종의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판사들 “김명수 침묵 부적절
해명조차 없는 게 말이 되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해당 사건 주심판사에게 전화해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충격에 빠진 일선 판사들은 “실제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대법원장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원은 25일 오전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도 거짓 해명을 해 위기에 내몰렸던 김 대법원장이 해당 논란을 두고 이번에는 입장을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 수장이 앞장서서 재판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대규모 댓글 조작을 지시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댓글 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항소심 주심 판사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부담을 덜었다”고 말한 취지와 배경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당장 일선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 처리에 관심을 두고 일선 판사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한마디 해명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침묵하는 것 자체가 판사들에게 ‘알아서 기어라’는 일종의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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