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5시 55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폐지를 수거하며 손수레를 끌다 참변을 당했다. A 씨는 시속 50㎞로 제한된 구간에서 98㎞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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