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미성년 아들 2명을 폭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제주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 B(17) 군을 폭행하고, 큰아들 C(18) 군을 향해 사기 재질의 접시를 던질 듯 위협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너 같으면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2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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