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퇴임교장단 등 6명 지난 16일 세종시 보리굴비 식당서 오찬 간담회 가져
교육청 “오찬간담회는 공적 업무,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주장했으나 중수본은 ‘사적 모임’ 결론
세종시, 최 교육감 등 6명에 10만 원씩 과태료, 식당에 150만 원 부과 예정, 최 교육감 “실망과 걱정 끼쳐 사과”


방역당국이 6명이 모여 오찬 행사를 가진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25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세종시에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시교육청 부근의 한 보리굴비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질의를 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퇴직 예정 교장단을 위로하는 공적 행사 차원의 오찬이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교육감의 해명과 달리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한 방역 당국의 회신에 따라 세종시는 조만간 최 교육감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 6명에게 각 10만 원, 식당 업주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수본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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