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한나라호 선상에서 김경수(왼쪽)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한나라호 선상에서 김경수(왼쪽)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리 검토 착수

가덕도특별법, 국토장관에
‘규제 프리패스’ 권한 논란


국민의힘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25일)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동해 볼만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1항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통과가 유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관련 규제까지 면제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별법 제11조 ①항(인허가 등의 의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엔 각 다른 부처 소관 법률로 진행되는 규제 절차들을 모두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제11조 ①항에 열거된 면제 규제 항목은 무려 31개에 달한다. 특히 군사기지보호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항만법·화재소방안전법 등은 대형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성격의 것이다.

김윤희·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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