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국토장관에
‘규제 프리패스’ 권한 논란
국민의힘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25일)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동해 볼만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1항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통과가 유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관련 규제까지 면제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별법 제11조 ①항(인허가 등의 의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엔 각 다른 부처 소관 법률로 진행되는 규제 절차들을 모두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제11조 ①항에 열거된 면제 규제 항목은 무려 31개에 달한다. 특히 군사기지보호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항만법·화재소방안전법 등은 대형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성격의 것이다.
김윤희·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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