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215억 기한내 미납
내곡동 주택·30억수표 환수 검토
보수진영선 “석방”… 논란될 듯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 기한 내 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석방’ 목소리도 있는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고 납부 계획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기준 28억 원 수준)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동결재산은 우선 추징금(35억 원)으로 충당되고, 남은 액수는 벌금(180억 원)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다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 집행은 정지돼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형법 70조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며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내곡동 주택·30억수표 환수 검토
보수진영선 “석방”… 논란될 듯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 기한 내 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석방’ 목소리도 있는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고 납부 계획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기준 28억 원 수준)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동결재산은 우선 추징금(35억 원)으로 충당되고, 남은 액수는 벌금(180억 원)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다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 집행은 정지돼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형법 70조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며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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