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자는 산모수첩·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도 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교육과 상담·보충식품 지원·정기적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발달 단계별로 구성된 식품패키지가 배달되며 6개월마다 영양평가를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들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 관리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관리할 계획이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자는 산모수첩·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도 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교육과 상담·보충식품 지원·정기적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발달 단계별로 구성된 식품패키지가 배달되며 6개월마다 영양평가를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들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 관리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관리할 계획이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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