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 뜯어보니…
추천위 7명 중 野추천 2명뿐
대통령에 최종임명권도 논란
여권 의원들이 최근 검찰 무력화 의도로 풀이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수사청은 청장 인선 과정 등에서 여권의 입김을 피할 수 없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청 역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청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에 참여 가능한 위원들의 구성이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청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사실상 여당)가 추천한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이루어진다. 정권과 여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인사가 최소 3명(법무부 장관, 여당 추천 2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도 여권 측 위원들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운 셈이다. 결국 야당 추천 위원들이 청장 임명을 거부, 불출석해 여당 쪽 인사들에 의해 수사청장 임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처럼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수처장 임명 논란’ 사태가 수사청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기관의 장을 두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아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추천위 7명 중 野추천 2명뿐
대통령에 최종임명권도 논란
여권 의원들이 최근 검찰 무력화 의도로 풀이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수사청은 청장 인선 과정 등에서 여권의 입김을 피할 수 없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청 역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청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에 참여 가능한 위원들의 구성이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청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사실상 여당)가 추천한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이루어진다. 정권과 여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인사가 최소 3명(법무부 장관, 여당 추천 2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도 여권 측 위원들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운 셈이다. 결국 야당 추천 위원들이 청장 임명을 거부, 불출석해 여당 쪽 인사들에 의해 수사청장 임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처럼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수처장 임명 논란’ 사태가 수사청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기관의 장을 두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아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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