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관련
세 번째 출석요구서 전달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 불응에 대해 ‘나올 때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이미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절하자 전일 출석 기한을 충분히 두고 요구서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검장도 더 이상 검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됐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한 만큼 이 지검장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하는 선택지를 꺼내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시 발부되는 구속영장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수사팀은 공익신고서와 고발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후통첩을 받아든 이 지검장으로서는 강제 수사를 피하더라도 ‘식물 지검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감찰·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직무배제 된 후 감찰을 받았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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