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헌재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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