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몰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동생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 측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한 사람은 동생인데, 운전자는 A 씨로 청구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 직원이 “시내버스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A 씨는 결국 동생이 운전했다고 털어놨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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