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심문이 26일 열린다. 지난해부터 주요 공휴일을 앞두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날 오전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한 유튜버가 제기한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 집행정지 심문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문할 예정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때도 만명을 신고한 이후에도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집회를 철회했는데 1000여명이 집결했던 고(故)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은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대한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2m 간격으로 1열을 맞춰 50명 인원으로 피케팅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외에도 서울시가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세종대로까지의 구역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행정8부(부장 이종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전날 3·1절을 앞두고 신고된 1400여건의 집회시위 중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광복절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법원은 대형 집회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1~2만명이 운집하면서 대형 집회로 번진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한글날과 개천절 등을 앞두고도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랐다. 법원은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 등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 역시 광화문 등 금지 구역에서 행해지거나 10인을 넘는 집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날 오전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한 유튜버가 제기한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 집행정지 심문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문할 예정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때도 만명을 신고한 이후에도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집회를 철회했는데 1000여명이 집결했던 고(故)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은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대한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2m 간격으로 1열을 맞춰 50명 인원으로 피케팅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외에도 서울시가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세종대로까지의 구역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행정8부(부장 이종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전날 3·1절을 앞두고 신고된 1400여건의 집회시위 중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광복절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법원은 대형 집회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1~2만명이 운집하면서 대형 집회로 번진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한글날과 개천절 등을 앞두고도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랐다. 법원은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 등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 역시 광화문 등 금지 구역에서 행해지거나 10인을 넘는 집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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