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음식 배달이 성행하는 가운데 배달 음식에 사용하는 생닭 등 식재료를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온라인상에서 허위 표시한 요식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한 배달 전문 음식점 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한 업체가 37곳,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식당이 12곳 등이 각각 적발됐다.
안양시의 A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했고, 양평군의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C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메뉴판과 모바일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의정부시 D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E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F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한 배달 전문 음식점 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한 업체가 37곳,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식당이 12곳 등이 각각 적발됐다.
안양시의 A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했고, 양평군의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C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메뉴판과 모바일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의정부시 D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E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F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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