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입 여성 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체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상무 A(5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B 씨를 끌어안고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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