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2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국 다음 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남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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