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매체 음란행위 1466건
절반이상 벌금형 그쳐 ‘솜방망이’


대학생 A(여) 씨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를 하던 중 한 남성 이용자로부터 부모님을 모욕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피해를 봤다. A 씨에게 갑작스럽게 일대일 채팅을 걸어온 가해자는 “○○아. 오늘 밤 뭐 할 거냐. ○○하고 싶다” 등의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게임 중간중간 A 씨에게 계속해서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20대 여성 B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채팅 앱 ‘클럽하우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채팅을 하던 도중 한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남성은 성희롱 발언 직후 채팅방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 성희롱 욕설을 반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경찰이 파악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466건으로, 전년 동기(1028건)보다 4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 집계 결과에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1130건에서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신상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고 형량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999건 중 절반이 넘는 542건(54.3%)에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298건(29.8%)은 집행유예에 불과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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