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분쟁 최종 판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패한 SK이노베이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ITC 결정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최근 USTR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연간 43만 대 분량(21.5기가와트시(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번 ITC 판결로 공장 건설 및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SK이노베이션 측은 공장이 완성되면 오는 2025년까지 추가로 3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셈으로,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서류 제출이 ITC 판결 후 진행되는 기본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판결 후 60일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리뷰 절차가 자동진행된다”며 “그 검토 과정에서 USTR이 양측 의견을 듣는 기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헀을뿐”이라고 말했다.
LG 측도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최종 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