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남 광양시 등 총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제54차 선정에서는 전월(제53차 6곳)과 비교해볼 때 전남 광양시가 편입됐고 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가 해제돼 총 5개 지역(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편입지역은 3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의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