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한다.

분조위는 환매가 연기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분조위가 우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배상 비율을 적용해 배상하면 나중에 판매사가 실제 상환액을 산정해 초과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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