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안내문 발송
15일까지 비대면 신청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보냈다.

ARS전화,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에는 세무서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니라 5월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기준 금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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