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얼굴이 그려진 액자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얼굴이 그려진 액자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웃주민 등 3차공판 증인 출석

“(정인이 사망 당시) 발로 복부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재판에서 양어머니 측 변호인이 새로 바뀐 재판부를 향해 양모가 정인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망 당시 발로 복부를 밟은 적도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올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양모의 살인 혐의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망 당시 “양모가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하게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모 측은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모는)적어도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강변한다”며 “배를 1대 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이웃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장 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심리분석관은 지난해 12월 장 씨를 상대로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했고, 장 씨는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기준인 25점(만점 40점)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반성문 취지의 글을 작성해 법원에 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내용의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모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자신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