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환불 문제 반년째 거부속
양 사장은 “수신료 인상 낙관적”
국민적 반발에도 ‘나홀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에서 양승동 사장이 여전히 “수신료 인상은 낙관적”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KBS 노조는 인력 감축이 포함된 양 사장의 직무재설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아 내홍까지 일고 있다. 또 KBS가 20여 년에 걸친 과오납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 사례도 제기됐다.
3일 방송가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전날 KBS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공적책무 강화 방안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또 직무재설계도 추진하고 있다. 부서별 적정 인력을 다시 산출하고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2020년 기준 KBS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46.4%이고 그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목소리는 다르다. 진보 성향을 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의견 수렴과 비전이 결여된 직무재설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무조건적 인력 감축을 내포하는 기존 직무재설계를 폐기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다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23년간 TV 40대분의 수신료를 오납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KBS도 이 병원의 TV 수신료 산정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양측 간 공방이 오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A 의원을 운영 중인 박모 원장은 지난 1998년 개원 후 지난해 10월까지 TV 50대 분량의 수신료를 납부해왔다. 23년 동안 약 3400만여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낸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로 업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통지서에 다량의 수신료가 오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TV를 10대에서 최대 12대가량 보유해왔기 때문에 40대분의 수신료는 오납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BS 측은 병원의 환불 요청에 “1998년부터 TV 1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원장은 KBS 측에 TV 수신료를 처음 산정한 근거라도 보여달라고 했으나 KBS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용·김규태 기자
양 사장은 “수신료 인상 낙관적”
국민적 반발에도 ‘나홀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에서 양승동 사장이 여전히 “수신료 인상은 낙관적”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KBS 노조는 인력 감축이 포함된 양 사장의 직무재설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아 내홍까지 일고 있다. 또 KBS가 20여 년에 걸친 과오납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 사례도 제기됐다.
3일 방송가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전날 KBS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공적책무 강화 방안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또 직무재설계도 추진하고 있다. 부서별 적정 인력을 다시 산출하고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2020년 기준 KBS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46.4%이고 그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목소리는 다르다. 진보 성향을 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의견 수렴과 비전이 결여된 직무재설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무조건적 인력 감축을 내포하는 기존 직무재설계를 폐기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다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23년간 TV 40대분의 수신료를 오납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KBS도 이 병원의 TV 수신료 산정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양측 간 공방이 오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A 의원을 운영 중인 박모 원장은 지난 1998년 개원 후 지난해 10월까지 TV 50대 분량의 수신료를 납부해왔다. 23년 동안 약 3400만여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낸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로 업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통지서에 다량의 수신료가 오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TV를 10대에서 최대 12대가량 보유해왔기 때문에 40대분의 수신료는 오납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BS 측은 병원의 환불 요청에 “1998년부터 TV 1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원장은 KBS 측에 TV 수신료를 처음 산정한 근거라도 보여달라고 했으나 KBS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용·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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