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 고려

부정부패와 판사 매수 혐의로 유죄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전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인권재판소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나온 하루 뒤인 2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의지를 거듭 밝히며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마도 이 싸움을 유럽인권재판소에도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합리로 가득한 판단이다.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고 단지 정황상 증거의 묶음일 뿐”이라며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그는 “나의 조국을 규탄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민주주의의 대가로 생각한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직에 오른 그는 지난 1일 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이날 판결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앙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라는 파기법원(대법원에 해당) 판사에게 ‘판사 퇴임 이후 모나코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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