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관련 최대 규모
대표적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가 피해자 1인당 345달러(약 40만 원)씩, 총 6억5000만 달러(약 730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주심인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며, 애초 합의금 5억5000만 달러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7월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합의금 6억5000만 달러에서 변호사 비용 9750만 달러와 법정비용 91만5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는 각각 5000달러가 지급되며, 피해신청을 한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160만 명에게는 나머지 금액이 동등하게 분배된다. 1인당 최소 345달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부터 보상금 청구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었지만, 대상자 중 22%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였고, 2011년 6월부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대표적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가 피해자 1인당 345달러(약 40만 원)씩, 총 6억5000만 달러(약 730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주심인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며, 애초 합의금 5억5000만 달러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7월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합의금 6억5000만 달러에서 변호사 비용 9750만 달러와 법정비용 91만5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는 각각 5000달러가 지급되며, 피해신청을 한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160만 명에게는 나머지 금액이 동등하게 분배된다. 1인당 최소 345달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부터 보상금 청구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었지만, 대상자 중 22%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였고, 2011년 6월부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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