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액투자, 증시 활성화”
삼성증권 등 5~6곳에서 추진
예탁원 거래시스템 전면개선
관리규정없어 제도정비 숙제


코스피 대형주도 비트코인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삼성증권 등 5∼6곳에 달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까지는 난관이 예상돼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소수점 매매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중인 증권사들이 마련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활성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소수점 주식 매매 논의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선 과제로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증권사들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금융당국과의 시각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주식 매매를 현행 1주 단위에서 1000원, 1만 원 등 금전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예탁원에 예탁되는 주식의 기본 단위는 1주이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예탁자 명단에 올릴 수 없다. 이 경우 유상증자, 주식분할, 배당 등 각종 권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결권 부여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상법상 규정된 주주의 권리도 1주 단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 규정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1주를 쪼개서 살 경우 미국처럼 증권사가 1주 단위로 모아 주주명부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식 예탁 시 고객 주식과 예탁자(증권사) 주식을 구분하도록 한 조항에 어긋난다.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 특례 방식으로 먼저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규제 특례 방식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허용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내외 소수점 매매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 결제에서 얻은 포인트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혁신서비스가 많은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지고, 기존에는 소액으로 불가했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등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가 소액으로도 정교하게 구현될 수 있어 투자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전망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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