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채팅앱을 사용, 알게 된 10대와 성매매를 총 3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앱이 청소년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가 심리 중에 있다.
한편 KAIST는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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