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GS건설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희진(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 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준법지원 및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지며 기업들은 늦어도 2022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GS건설은 법 적용 1년 4개월에 앞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최고 여성 법률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법리적 조언은 물론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