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부정 접종자에 대한 조사·관리·감독 강화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치기 접종’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 A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종사자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는 대상자 아니어서,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A 요양병원의 부정 접종자는 총 10명이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선제적 조치로 이날 이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 3바이알(병)을 모두 회수했다.
또 불법 행위자와 관여자가 누구인지, 부정 접종받은 사람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A 요양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해당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질병청 역시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치기 접종’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 A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종사자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는 대상자 아니어서,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A 요양병원의 부정 접종자는 총 10명이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선제적 조치로 이날 이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 3바이알(병)을 모두 회수했다.
또 불법 행위자와 관여자가 누구인지, 부정 접종받은 사람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A 요양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해당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질병청 역시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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