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금 2687만 원과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소재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1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이 별도의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 원의 현금을 포함해 2687만 원의 현금과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시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최 전 회장이 부인인 이향자 씨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이 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시는 전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했다.

최 회장 일가는 주택 내 도우미를 두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최 회장 일가는 부인 이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모 재단의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었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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