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주민 “사망 당일 ‘쿵’ 소리 들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당시 정인이가 사망하던 날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3차 공판에서 이들과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 주민 A 씨는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며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등에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등과 복부 등에 가해진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

A 씨는 이전에도 정인이가 살던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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