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 해명과 탄핵 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5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사과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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