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4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전·현직 직원들과 이들이 매입한 경기 시흥 지역 토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김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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