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등 지원대상 기업에
금품 건네고 서비스사업 수주
중기부, 부정행위 9건 수사 의뢰
화상회의 등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판매하는 A사. 이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B사에 자신들을 사업자로 선택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플랫폼 공급업체 C사는 시장 상인들에게 건당 20만 원을 주고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가짜로 신청하도록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준 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비용을 되돌려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중소기업들의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악용해 혈세를 가로챈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의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구매하는 기업에 최대 400만 원(자기 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난해 28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2160억 원이 배정됐다.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면서 물밑으로 부정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48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구매 대가로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리베이트) 것이다. 대리신청을 해 주거나 서비스 구매 기업에 자부담 비용을 되돌려 주는(페이백) 행위가 많았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중기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또 수요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는 등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금품 건네고 서비스사업 수주
중기부, 부정행위 9건 수사 의뢰
화상회의 등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판매하는 A사. 이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B사에 자신들을 사업자로 선택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플랫폼 공급업체 C사는 시장 상인들에게 건당 20만 원을 주고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가짜로 신청하도록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준 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비용을 되돌려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중소기업들의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악용해 혈세를 가로챈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의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구매하는 기업에 최대 400만 원(자기 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난해 28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2160억 원이 배정됐다.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면서 물밑으로 부정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48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구매 대가로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리베이트) 것이다. 대리신청을 해 주거나 서비스 구매 기업에 자부담 비용을 되돌려 주는(페이백) 행위가 많았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중기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또 수요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는 등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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