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광주북구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수의계약을 해준 북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모 광주북구의회 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광주북구청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불법 수의계약 수주 행위가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백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백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북구청과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허위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적용했다. 또 백 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수월하게 치를 목적 등으로 수의계약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백 의원 외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광주북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한 광주북구의회 의원은 백 의원 외에도 5명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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