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 수십 차례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위장 취업한 뒤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받았다. A 씨는 약사 면허증 사본으로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만∼20만 원씩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한 뒤 약국 등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