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서 100억 원대 농지를 사들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곳은 일찌감치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인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도 전에 땅을 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투기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다. 신도시 지정 및 보상 업무와 관련된 LH 임직원이 시세차익과 보상을 노리고 샀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위반된다. 3기 신도시는 온 국민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으로, 사전 유출 시 투기 우려가 있어 기밀 유지가 생명이다. 투기를 앞장서 막아야 할 LH 임직원이 먼저 투기를 했다면 공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이 매수한 땅이 논밭이란 점도 의심쩍다. 제보 후 하루에 무작위로 일부 토지대장을 확인한 게 이 정도니, 신도시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LH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가담도 가능하므로 대상을 넓혀 조사해야 한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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