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이후 성남수정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수사 결과를 유출한 경위와 이유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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