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할 때 국토부·LH 등 임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조사하는 방안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와 같은 악행 재발 방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제의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했다.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도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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