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차 본부장을 상대로 증거 인멸 및 도피 가능성에 대해 심리해 이르면 5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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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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