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달 말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최대 3개월 치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 종사자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메일(job1919@yongsan.go.kr),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게시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선정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도 구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건수는 1507건, 금액은 11억 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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