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 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29)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 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 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면서도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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