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수사 배제’ 정면 비판
“통신사실 1년치 압수수색해야
전수조사는 증거인멸 시간벌기”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대검찰청 소속 추정 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전수조사 우선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A 씨가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교통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에 대대적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 결재 라인과 담당자 통신 사실 1년치를 먼저 압수해야지 전수조사는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주택공급 결재 라인, 기안 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결정한 문서 정도는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또한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를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서 와서 토지거래가 최종으로 이뤄진 것인지 도표를 만들어 입금계좌를 계속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두 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방향 설정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동기 전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2005년 수사 당시에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무원 관여 행위가 많았다”며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6대 범죄 중에서 뇌물 3000만 원, 공직자 범죄는 4급으로 한정했는데 수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땅 투기 사건이 고액 뇌물 사건으로 안 번질 수 있다고 선을 긋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지·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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