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한 6급 공무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가 조사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관내 가학동 임야 793㎡를 자녀 2명 등 가족 4명의 명의로 4억3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2015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소규모 개발만 가능했다.

해당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는 신도시 예정지와 함께 시내 개발사업이 있는 모든 지역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광명=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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