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2015년 엘시티 아파트 분양 당시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당시 주요 관공서의 기관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명단의 실체성과 함께 당사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정서 요지는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 당시에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로 생긴 물건에 대한 3순위 당첨자를 뽑기 하루 전날 특정인들에게 이 물량을 사전에 공급했다는 내용이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당시 청약 당첨자의 분양률은 42% 수준이었고, 이 리스트는 임의분양 시점에 분양희망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될 뿐”이라며 “실제 계약자도 많지 않았고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특혜분양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나 내사라기보다는 단지 진정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2015년 엘시티 아파트 분양 당시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당시 주요 관공서의 기관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명단의 실체성과 함께 당사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정서 요지는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 당시에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로 생긴 물건에 대한 3순위 당첨자를 뽑기 하루 전날 특정인들에게 이 물량을 사전에 공급했다는 내용이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당시 청약 당첨자의 분양률은 42% 수준이었고, 이 리스트는 임의분양 시점에 분양희망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될 뿐”이라며 “실제 계약자도 많지 않았고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특혜분양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나 내사라기보다는 단지 진정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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