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발의 건축법 개정안 통과
업계“무기단열재 사용 확대될듯”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 등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에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단열재·복합자재의 심재 등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등은 준불연 성능(700도 온도에서 10분간 버티는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이상의 자재를 쓰도록 했다. 관련 제품 출시 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화재 성능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 외부 강판을 떼어내고 내부 단열재(심재)만으로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기존처럼 불에 약한 스티로폼, 우레탄폼 심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하위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올 연말부터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모형 시험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의 화재 성능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번 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위 오영환 위원장이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빛을 보게 됐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건축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까지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내부 심재만으로 준불연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 대신 불에 잘 타지 않는 무기단열재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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