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구청장 “행정력 낭비 막고 체납자에 개인회생 기회 부여”

서울 강남구는 전국 51개 세무서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올 상반기까지 공매 처분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불필요한 체납 규모를 최소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체납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압류 기관이 압류 재산을 오랫동안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 내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압류의 실익 여부를 파악, 체납액 16억7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건은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도록 했고, 2건은 압류를 해제했다. 나머지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이번 체납징수 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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