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정연장 등 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관광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해고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해고제한 등 포퓰리즘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지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총 8개 업종이다.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해당 업종의 지원연장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종료시한이 임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업종을 추가하거나, 고용지원 외의 추가적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건강 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시 특별고용지원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직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노동 친화적 입법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총 10가지 해고회피노력을 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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