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월말 발표앞두고 고심
청년층·무주택자 대출 규제
대상·완화 정도 등 쟁점 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3월 말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규제는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줄을 조여 실수요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이나 투자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부터 기준, 정도 등 하나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이 넘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금융당국은 섬세한 정책 입안을 위해 고심 중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기본 틀은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대출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별 DSR가 적용되면 대출 총한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관건은 대출자별 DSR 적용 단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다. 당장 대출자별 DSR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 계획했던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등에 대출자별 DSR 40%를 적용 중이다. 대출자 전체의 약 10%가 대출자별 DSR를 적용받고 있다. 이 규제는 도입 당시에도 ‘왜 9억 원 초과 주택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년층·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예민한 지점이다. 금융위는 각종 대출 규제가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에 청년층이 주담대를 받을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청년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제도에 따라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모두 다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과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부족하면 정책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계대출 시장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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